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4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중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